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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퇴직연금
서문
라온북스
|
김진나
|
2015-04-2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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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유의사항
용어설명
1편 퇴직연금의 도입과 적용
1.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2.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3. 정관에 임원 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임원 별 퇴직급여를 정할 경우
4.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와 원천징수 방법
5.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6.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7. 개인 별로 지급률을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8. 비등기 이사인 업무집행 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9. 비상근 임원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10.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11.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형태의 CEO 플랜이라 불리는 보험사 상품
12. 기존에 CEO 플랜에 가입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가?
13.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근속년수에 개인사업기간 포함 여부
14. 축소 또는 폐지되는 부서의 임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15.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16. 비영리법인의 임원 퇴직소득 손금산입
17. 현실적인 퇴직
18. 근속기간의 통산
19. 이사회 결의로 추가로 지급되는 공로보상금
20. 특수관계인 비상근 임원 퇴직금
21. 특수관계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2편 법인세법상 손금인정과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22. 임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나?
23. 특정 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24.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방법
25. 무급여로 근무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 및 총급여액 계산방법(법인세법 손금산입)
26. 급여 없이 퇴직금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27.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8.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1)
29.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2)
30.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의 범위(소득세법)
31.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 시 과세
32. 2011년 말 퇴직가정 산출액 계산 방법 -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2012년 이후 신설한 경우
33. 2011년 말 퇴직가정 산출액 계산 예시 -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2012년 이후 신설한 경우(1)
34. 2011년 말 퇴직가정 산출액 계산 예시 -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2012년 이후 신설한 경우(2)
35. 2011년 말 퇴직가정 산출액 계산 예시 -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2012년 이후 신설한 경우(3)
36. 2011년 말 퇴직가정 산출액 계산 방법 - 2011.12.31 현재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 경우
37. 2011년 말 퇴직가정 산출액 계산 예시 - 2011.12.31 현재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
38. 2011년 말 퇴직가정 산출액 계산 방법 - 2011.12.31 현재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2012년 이후 변경한 경우
39. 2011년 말 퇴직가정 산출액 계산 예시 - 2011.12.31 현재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변경한 경우
40. 2011년 말 퇴직가정 산출액 계산 예시 - 2011.12.31 현재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이후 변경(배수감소 & 연봉감소)
3편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중도인출, 경영성과급 등)
41.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 후 중도인출한다면?
42. DC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3. DC 중도인출 사유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4. DC 제도하에서 임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선납하였을 때
45. DC 제도하에서 임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지연납부하였을 때 손비처리
46. DC 자기 부담금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
47. DC 사용자 부담금 계산방법(법인세법 손금산입 범위)
48. 소득세법상 DC 임원 퇴직소득 한도대상
49. DC 제도 도입 후 변경된 지급률의 소급적용
50. 근로소득의 퇴직소득으로의 전환 - 경영성과급 DC 적립
51. 근로소득의 퇴직소득으로의 전환 - 적립규칙의 적용
52. DC 경영성과급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53.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영성과급 퇴직소득 여부
54.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나 휴가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DC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
55. 근로소득의 퇴직소득으로의 전환 - 건강보험료가 절감되나?
56. DC 경영성과급을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 인정액 계산 예시(1)
57. DC 경영성과급을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 인정액 계산 예시(2)
58. 혼합형 퇴직연금제도(경영성과급 DC 납입)의 임원 퇴직소득 인정액 계산 예시
59. DC 경영성과급을 입금하는 경우 절세효과 예시(1)
60. DC 자기 부담금에 비례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추가로 불입한다면
4편 중간정산
61. 임원도 중간정산이 되나?
62. 퇴직금 없는 연봉제 전환 시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가?
63. 임원 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64.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65. 퇴직금 없는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재전환하는 경우
66.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으로 중간정산하여 일시금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67.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1)
68.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2)
69. 개정 퇴직소득세(2016년 퇴직부터 적용)
70. 퇴직소득세 개정 때문에 임원들은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리한가?
71.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의 중간정산
72. 퇴직금 없는 연봉제로 전환 시 해당 퇴직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73. 퇴직금 없는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 예시1(근속기간 35년, 퇴직금 50억원)
74. 퇴직금 없는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 예시2(근속기간 5년, 퇴직금 1.5억원)
5편 IRP 및 기타
75. IRP로 연금받기 VS. 즉시연금
76. IRP를 활용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절세방법(일반해지)
77. IRP를 활용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절세방법(부득이한 인출)
78. IRP 계좌의 배우자 승계
79. DC 자기 부담금 – 2013.1.1 이후 입금분
80. DC 자기 부담금 – 2012.12.31 이전 입금분
8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과세 및 IRP로의 이체(현물이전)
82.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지점장이 임원에 해당되는지
83.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는 압류가능한가?
84. 퇴직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
85. 퇴직연금도 FATCA 보고대상인가?
부록 1. 임원 퇴직위로금 규정
부록 2. 임원의 퇴직급여 손비인정 및 소득구분 요약
부록 3. 종전/현행 퇴직소득세(2015년 퇴직까지 적용)
부록 4. 개정 퇴직소득세(2016년 퇴직부터 적용)
부록 5. 2016년 퇴직 시 퇴직소득세 세부담 예시(근속년수 10년 가정, 지방소득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