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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설명서
용어설명
라온북스
|
김진나
|
2015-04-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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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용어설명
1편 IRP 가입과 세액공제
1. 퇴직용 IRP와 적립용 IRP
2. DB나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3.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4. 공무원도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5. DB 가입자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6. DC 가입자는 자기 부담금을 DC 또는 IRP 중 어디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7. DB나 DC 가입자가 퇴직 후에도 IRP에 자기 부담금을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8. IRP 납입한도
9. IRP에 해지가산세가 있나?
10. 복수의 IRP 계좌
11. 퇴직하는 연도에 DC에 납입한 자기 부담금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12. 연금계좌 세액공제 예시
13. 연금수령 개시년도에 입금한 자기 부담금 세액공제
14.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년도 납입금으로 전환
2편 퇴직금의 과세이연
15. 퇴직금을 여러 개의 IRP로 이체할 수 있나?
16.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의 IRP 의무이전
17. 퇴직금을 IRP에 부분 이체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계산
18. 퇴직소득세의 환급요건
19.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20. 환급되는 퇴직소득세 계산 및 환급계좌
21. 과세이연 후 계좌해지하고 나서 바로 다시 과세이연이 가능한가?
3편 운용과 관리
22.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한 예금자 보호
23. IRP에서 위험자산에의 투자
24. IRP의 계약이전
25. IRP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26. 해외펀드 투자
27. IRP에서의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
28. 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
29.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0. 중도인출 사유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편 인출(과세)
31. IRP 과세개요
32. 과세제외 금액의 확인
33. IRP 인출 시 과세(2013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 이체)
34. IRP 인출 시 과세(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 이체)
35. IRP 연금수령 요건
36. IRP 연금수령 한도
37. 의료비 계좌로 지정된 IRP
38. IRP에서 일부만 연금 신청하거나 연금수령 중 중단할 수 있나?
39.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부 인출 일부 연금 신청
40. 연금수령 기간
41. 연금개시 후 중도인출
42. 연금개시 후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
43. 연금개시 전 해지(2012년 이전 퇴직금 입금분)
44. 연금개시 후 해지(2012년 이전 퇴직금 입금분)
45. 연금수령 중 해지(일반적 사유)
46. IRP 해지(부득이한 사유)
47. IRP 중도인출 사유 중 요양으로 인출 시 인출금액
48. IRP 해지(부득이한 사유 중 요양)
49. 퇴직금 일시금 수령 VS. 연금수령
50.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의 적용 예시 1
51.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의 적용 예시 2
52.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
53. 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54. 국민연금 연말정산 예시 1
55. 국민연금 연말정산 예시 2
56. 공무원이 퇴직일시금을 IRP에 입금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57. 국민연금 + 퇴직연금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58.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59.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편 승계 및 상속
60. IRP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계좌를 해지한다면 소득세의 계산은(연금개시 전)?
61. IRP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계좌를 해지한다면 소득세의 계산은(연금개시 후)?
62. IRP 가입자가 사망 시 승계(연금개시 전)
63. IRP 가입자가 사망 시 승계(연금개시 후)
64. IRP를 배우자가 승계 시 상속세
65. IRP 계좌의 배우자 승계 시 연금수령 및 연금수령 한도
66. 퇴직연금에 대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67. IRP 가입자가 사망 시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나?
6편 기타
68. IRP로 연금받기 VS. 즉시연금
69. IRP를 활용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절세방법(일반해지)
70. IRP를 활용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절세방법(부득이한 인출)
71. 외국인도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72. 외국인의 퇴직소득세는 내국인과 다르게 계산하나?
73. DC 자기 부담금(2013.1.1 이후 입금분)
74. DC 자기 부담금(2012.12.31 이전 입금분)
7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과세 및 IRP로의 이체(현물이전)
76. IRP 계좌는 압류가능한가?
77. 퇴직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
78. 퇴직연금도 FATCA 보고대상인가?
부록 1. 종전/현행 퇴직소득세(2015년 퇴직까지 적용)
부록 2. 개정 퇴직소득세(2016년 퇴직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