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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3. 임원 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라온북스
|
김진나
|
2015-10-1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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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유의사항
용어설명
1. 임원도 중간정산이 되나?
2. 퇴직금 없는 연봉제 전환 시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가?
3. 임원 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4.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5. 퇴직금 없는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재전환하는 경우
6.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으로 중간정산하여 일시금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7.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1)
8.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2)
9. 개정 퇴직소득세(2016년 퇴직부터 적용)
10. 퇴직소득세 개정 때문에 임원들은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리한가?
11.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의 중간정산
12. 퇴직금 없는 연봉제로 전환 시 해당 퇴직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13. 퇴직금 없는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 예시1(근속기간 35년, 퇴직금 50억원)
14. 퇴직금 없는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 예시2(근속기간 5년, 퇴직금 1.5억원)
부록 1. 임원 퇴직위로금 규정
부록 2. 임원의 퇴직급여 손비인정 및 소득구분 요약
부록 3. 종전/현행 퇴직소득세(2015년 퇴직까지 적용)
부록 4. 개정 퇴직소득세(2016년 퇴직부터 적용)
부록 5. 2016년 퇴직 시 퇴직소득세 세부담 예시(근속년수 10년 가정, 지방소득세 제외)